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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재판관탄핵재판소(일본어: 裁判官弾劾裁判所 사이반칸단가이사이반쇼 )는 일본 재판관소추위원회의 소추(訴追)를 받아 일본의 재판관의 파면(罷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탄핵재판을 시행하는 일본의 국가기관이다. 한번 파면된 재판관은 변호사 자격을 잃게된다. 다시 변호사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탄핵재판소의 자격회복 재판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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